서울시는 26일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장 전체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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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흡연자들과 흡연자들은 PC방 전면 금연 실시에 따라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전국 1만 여개의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PC방에 이어 음식점, 제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되면서 인터넷에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떤 누리꾼들은 “옳은 결정이야”,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지”, “담배 냄새 정말 싫어” 등 이번 시행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어떤 누리꾼들은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줘야지”, “PC방에 이어 음식점에서도 담배 못 피우다니 심하다”, “이제 어디서 담배 피우나”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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