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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은 똑같이 빨간데…작은 회사 다니면 ‘유급휴일’도 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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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9.20 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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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55.6% 유급휴일 미보장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에 그쳐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명절이나 공휴일에 누구나 돈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은 명절 등 공휴일에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휴일에도 회사 규모에 따라 쉴 권리가 갈리는 셈이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8.8%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격차는 더 뚜렷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55.6%에 달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격차의 배경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돈 받고 쉬는 날’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앞서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도 작은 사업장의 휴일 사정은 드러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500명에게 공휴일 운영 방식을 물었을 때 ‘유급으로 쉰다’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24.4%는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쉴 권리의 격차는 회사 규모에만 머물지 않았다. 6월 조사에서는 여성과 비정규직, 비사무직, 20대와 50대, 일반사원, 저임금 노동자, 재직기간이 짧은 직장인, 비조합원에서도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최지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권임에도 현행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보장 여부를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명절만큼은 누구나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 적용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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