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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6개 업종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과 업체는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품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업종별 현황을 파악해 지원 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제 시행과 함께 업종에 따른 의무 사항도 적용된다. 화랑과 경매업체, 미술품 자문업체, 대여·판매업체는 작품의 유통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미술품 재판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경매업체에는 별도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작품별 낙찰 가격과 경매대금이 모두 납부됐는지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경매를 운영해야 한다. 경매업체 관계자가 자신이나 친족이 소유한 미술품을 경매에 내놓으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감정업체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작품을 평가해야 하며 허위 감정서를 발급할 수 없다. 자신이나 친족이 보유한 작품을 단독으로 감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정서는 문체부가 고시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감정 수수료와 실제로 들어간 비용 외에 추가 대가를 받거나 감정 업무를 따내기 위해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감정 결과에 이해관계가 개입하거나 감정 수주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고하지 않고 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거나 업종별 의무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내용과 횟수 등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시행령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고려해 2027년 7월 2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한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을 통해 신고 절차와 업종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과 문제점도 살펴 제도 운영에 반영한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한국 미술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고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춘 특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