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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탁가정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13세 이상부터는 월 56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만 지원되었던 ‘아동용품구입비’를 일반위탁가정까지 확대, 아이를 맞이하는데 필요한 기본용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초 1회 1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가정위탁가구도 실질적인 양육자로 인정해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10만원 택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작년 연말 기준 서울시 위탁가정은 88% 이상이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정위탁 보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말 기준 서울시 가정위탁보호 아동은 679세대 803명으로 이 중 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600세대 709명(88.3%)이며, 비혈연관계에 의한 위탁가정은 67세대 94명(11.7%)이다.
서울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가정 부모 신청자격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일정 수준의 소득 △위탁부모 연령이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 60세 미만 △자녀가 없거나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수 4명 이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이어야 한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위탁부모 양성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가정 방문 및 상담을 거쳐 아동을 양육하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라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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