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허인회, 보조금법·변호사법 위반…징역형 집유

이영민 기자I 2024.04.05 15:17:29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맡긴 뒤 보조금 수수
무선 도청장치 납품 청탁 의혹은 ''무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386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변호사법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무선 도청탐지 장치 관련 납품 청탁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허명산)은 5일 변호사법·보조금법·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가 이끌던 녹색드림협동조합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 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겼음에도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이 피해자인 한국에너지공단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뒤 태양광 설비 설치의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하도급해 시행했음에도 마치 직접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설치 검수를 거친 뒤 보조금을 받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시공이 정상적으로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 하자 등의 정황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수익이 피고인 회사로 귀속돼 개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 악화된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허씨가 음식물처리업체 변경 청탁을 받고 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허씨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장을 가까운 곳으로 변경해달라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청탁을 받고, 같은 해 6월 1억원 수수를 약속한 뒤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음식물 처리장에 대해 1억원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허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무선 도청탐지 장치를 납품 청탁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앞서 허씨는 2014년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특정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상임위원회 소속 공공기관에 국가정보원 보완 지침을 이행하도록 청탁함으로써 영업에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가 받은 수수료는 무선 도청 탐지장치의 판매 관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것에 대한 대가”라며 “국회의원을 청탁하거나 알선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 단체인 삼민투 위원장을 거치면서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 인물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과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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