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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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6월 기소된 정 대표의 구속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6일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울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