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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장심사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진행된다. 검찰 측은 영장심사를 위해 50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1500쪽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오전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백현동의 한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방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2시 40분쯤 오전 심문이 끝났고 재판부는 오후 1시 10분까지 점심 등을 이유로 휴정했다. 이 대표는 법정 안에서 미음 등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에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접근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심문을 모두 마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는 즉시 풀려나게 되고 인용될 경우에는 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27일 늦은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