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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A공공기관은 지난해 8월 항공보안요원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함에 두고, 사용을 제한했다. 항공보안업무 특성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항공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일방적인 조처이고, 기본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며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의 방식 등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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