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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 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즉,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을 다소 완하시켜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두고 우원식 의원은 “기업들이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른바 ‘재계의 소원수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기재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소관부처인 노동부도 법률의 취지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당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토론회로 맞불을 놨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모호한 의무 규정,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산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 모호한 규제가 남발되면 산업생태계에 혼란만 야기하고 해악 감소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현 제도를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언급했다. 박인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CEO는 사업경영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에 더해 보다 구체적으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책임까지 과중하게 지게 된다”며 “이미 해당 법이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등 형사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과잉입법이고, 포퓰리즘 입법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