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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총장은 “해당 논문들이 이미 검증시효가 지나서 재조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치적 요구에 따라 외부위원까지 참여시킨 독립적인 재조사위원회에서 검증한 후 그 최종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조사회의록 제출명령을 본교가 거부하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민주동문회와 일부 정치인들이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민주동문회와 국민대) 사이의 명예훼손 주장에 관한 사안이므로 제3자인 국가기관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이와 관련해 어떠한 제출 여부도 강요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교는 충실히 소송에 임하고 있으며, 여러 사안을 감안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출명령에 대응할 것”이라며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회의록과 보고서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해 비공개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학문의 영역에 정치적 이해가 개입돼 조사위원 개개인의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 총장은 “지금까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사회적 유명 인사들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은 항상 존중받아 왔다”라며 “순수하게 연구윤리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판단한 내용이 존중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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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8일 임 총장을 찾아가 결과에 항의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교육부는 국민대가 작성한 괴문서를 근거로 권한을 포기하고 김 여사의 지적 도둑질에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라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논문표절 피해자가 직접 나서 사과와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다”라면서 “모두가 부정이라는 김 여사의 논문 부정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 연구윤리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교육부는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라며 “김 여사도 논문 전부를 철회하고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행동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대 교수회 역시 오는 12일 오전 10시 긴급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공식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