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에 따르면 이번 공동 의견서에 이름을 올린 종교지도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성균관 손진우 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7명이다. 공동 의견서는 이날 오후 헌재 변론에 앞서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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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의 폐지와 사형 집행의 영구적 중단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나라의 사형 관련 법과 제도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까지 총 아홉 건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형 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3년 6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열고 결정을 준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7대 종단 대표들은 살아 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존엄을 선언하며 사형 제도 폐지를 위한 위헌 결정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로 25년 가까이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제사회는 한국을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중단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유엔 193개 회원국 중에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08개국으로,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비율은 7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