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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서비스(상품)의 보상한도액은 영업배상책임담보 1억원·구내치료비담보 1인당 100만원(1사고당 500만원)·생산물배상책임담보(음식물) 1인당 1000만원(1사고당 1억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빙로봇 등의 도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사업자와 이용자를 위한 보험서비스(상품)의 출시는 국내 서비스로봇 산업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빅웨이브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영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보험서비스(상품)를 제공하게 됐다”며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비해 포괄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가입과정과 계약에서 고객 편의성을 한 층 높였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사내 E-커머스 보험 전담 조직을 통해 디지털 혁신(DT)에 발맞춰 창의적 서비스 개발 및 제휴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제휴처를 확보하고 이에 걸맞은 창의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