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0분쯤부터 11시 30분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당시 13세)양을 2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17일까지 10개월여 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를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하고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지난해 2월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인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