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과 복지부 등 피신청인 측이 참석했다.
앞서 조 교수 등 1023명은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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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복지부 측은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의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한다”면서 백신 접종의 효과를 강조했다. 백신 미접종자 6%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접종 완료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가 안 되느냐”, “접종 완료율이 90%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는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복지부는 “그건 아니다”라고 백신만으로 의료체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의문을 표한 재판부는 “지금 95%가 달성됐는데 (접종을) 몇 퍼센트까지 해야 하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복지부는 “예방접종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동문서답했다.
재판부는 다시 복지부에 “아까는 방역패스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전 국민이 백신을 다 맞아도 대유행이 벌어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유행이 증가할 때 방역패스를 넓혔다가 유행이 줄면 좁히는 식으로 조절한다”며 도리어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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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지부는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것”이라고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했고, 재판부에선 급기야 한숨까지 새어나왔다.
심문을 끝낸 재판부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될 경우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은 정지된다.
한편 지난 4일 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