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아동급식 관련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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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 지원 제도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을 위한 제도로,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 사무로 이양되며 지원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취사 능력과 선호도 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단가와 방법 등이 결정돼 양질의 급식이 이뤄지지 못함은 물론,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급식 단가 6000원 미만인 지자체가 67.5%(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급식 관련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도 2018년 692건에서 지난해 1287건으로 급증했다. 낮은 지급단가와 사용처 부족 문제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에 못 가면서 결식이 늘어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아이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과 상처받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아동급식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을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아동급식 지원 현황 점검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아동급식 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허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우리 주변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아이들이 먹을 것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