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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 시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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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08.17 11:48:16

1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은 상가 해당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일 오전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주방용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17일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의 경우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 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해지권을 신설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 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임차인 구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차임 감액 청구 사유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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