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일부 도시의 지역군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군은 서울시(1호), 과밀억제권역 등(2호), 광역시 등(3호), 그 밖의 지역(4호) 순으로 구분돼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3호 지역이었던 김포시가 2호 지역으로, 4호 지역이었던 이천시와 평택시는 3호 지역으로 조정됐다. 높은 지역군일수록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법무부는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1호인 서울시의 경우 현재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5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2호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시는 기존 보증금 1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3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변경된다.
또 3호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의 경우 기존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7000만 원 이하로, 4호인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보증금 중 우선 변제 금액도 범위도 상향된다. 1호 서울시는 ‘37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2호 지역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 이하’로, 3호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300만 원 이하’로, 4호 지역은 ‘17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나, 개정안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기존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이 보호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임차인 보호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