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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CMIT·MIT)이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했다.
사참위는 “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2011년경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을 들고 있으나 당시 ‘기도 내 투여 예비시험’에서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또 이미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판매기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원료 공급 기업인 SK케미칼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사참위는 “검찰은 1심 판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환경부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검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