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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국회청원 동의 10만 돌파…천주교, 조속 입법 촉구

이성기 기자I 2020.12.28 14:19:26

개정안 관련 청원 소관 상임위 회부
염수정 추기경 "입법 공백 우려" 국회 의견서 제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회부됐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공개된 `태아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26일 밤 11시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

청원인은 청원서에서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낙태죄 관련 개정 입법에 지지부진한 국회를 비판하며 조속한 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서울대교구장이자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인 염수정 추기경 명의로 `국회의 낙태죄 개정 입법 부작위에 따른 법적 공백에 대한 의견서`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교구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도록 했지만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염 추기경은 의견서에서 “새해부터 아무런 대안 없이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이 그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임신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태아의 생명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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