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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힘빼라' 재계 호소엔 귀막던 與,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

김상윤 기자I 2020.12.08 11:40:50

文 공약사항..재계 반대에도 3년간 밀어부쳤지만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분위기 반전
검찰에 담합행위 강제수사권 부여 없던 일로
나머지 공정거래법 그대로 통과될듯
오늘 안건조정위 통과후 내일 본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빠진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나머지 안은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검찰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당내에서 대두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없던 일이 됐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기업 활동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재계의 호소보다는 ‘윤석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얘기다.

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는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재계의 반대와 공정위 우려에도 불구 공정위가 고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행했다. 공정위 외에 검찰 수사가 함께 이뤄져야 담합이 근절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사건이 MB정부 시절 처리한 ‘4대강 담합 사건’이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은 제외하고 과징금만 부과하자 여론이 들끓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이에 지난 2018년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정위에 신고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면제) 사건 중 입찰담합과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만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시장경제 피해가 큰 입찰담합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재빠른 수사가 필요한 공소시효 1년 미만 사건(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도 포함)에는 검찰이 우선 수사하고 형벌을 내리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공정위가 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담합 수사에 나설 경우 기업활동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기업의 협조 아래 이뤄지는 공정위의 임의수사와 달리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별건수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과정의 입수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검 측의 사전 승인’을 통해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밀어부쳤다. 여당도 이같은 재계의 호소에 대해 귀를 막았다.

그러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커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기류가 바뀌었다. 여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이 우선순위인데, 자칫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 권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에 최종적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는 없던 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에 거부감이 커지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도 없던 일이 됐다”고 말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그간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반발했던 사항이다.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속고발권 폐지 외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히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연 이후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통상 안건조정위는 야당의 ‘법안심사 지연’카드로 통한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원회는 김병욱, 박광온, 유동수(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성일종 유의동(국민의 힘)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런 구조에서 국민의힘이 개정안 의결(3분의 2 이상 찬성)을 저지할 방법은 제한적이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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