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非)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이 이뤄져 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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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내 다인실 위주 의료기관 입원환경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후속조치로 대폭 개선됐지만, 일반의료기관보다 더 심각한 병상 밀집도를 가진 정신의료기관은 후속대책에서 완전히 배제돼 왔기 때문에 청도대남병원 등과 같은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월 비자의 입원환자가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입원 절차에 대해 일부 기관은 예외적으로 자체진단이 가능하도록 한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동일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칫 추가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추가 진단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라며 “다른 병원의 의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원격(화상) 진단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