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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가 242호로 가장 많고 이어 제천(42호), 안성(15호), 음성(6호) 등 순이다. 충주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농진청 방제관 68명이 집중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과수화상병 증가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는 지난달 25일 ‘관심’에서 ‘주의’, 이달 1일 ‘주의’에서 ‘경계’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방제대상 농가 중 79호(40.5ha)는 매몰 작업을 완료했고 233농가(146.5ha)는 매몰을 추진 또는 준비 중이다.
농진청은 이달 4일 농가 대표와 면담을 실시하고 손실보상금과 굴취·매몰 비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농가들이 이의를 제기한 손실보상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굴취·매몰은 실비 처리키로 했다. 사전 준비, 굴취·매몰, 사후 관리 단계별로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소요한 경우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확인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수증 등이 없다면 방제관이 직접 비용 처리 여부를 확인해 지원한다. 방제관이 확진하면 매몰준비를 시작해 명령과 동시에 매몰함으로써 매몰 시기도 단축한다.
과수화상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으로 규정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생계안정비용은 2ha 이상 피해시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해당 비용은 제도 마련 후 지급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해 지원할 방침이다.
과수전용 농기계·시설의 감가상각비를 보전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예산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식금지 기간은 현재 매몰 후 만 3년이지만 3년째 되는 재식기에 방제관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허용키로 했다. 향후 추가 단축 방안도 검토한다.
피해농가의 대체 작목 후보군을 발굴하고 관계기관·지역 농민 의견을 반영해 대상작목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육성한다. 방제약제, 저항성 품종·묘목 진단기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 3명도 보강했다.
앞으로 오염된 나무를 빠르게 찾기 위해 지역별 예찰도 차별화한다. 다발생 우려 시·군(제천), 신규 발생 시·군(진천·익산)은 농진청 중심으로 10~12일까지 52명을 투입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발생 시·군(경기·강원·충남·경북)은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미발생 시·군은 8~19일까지 자체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천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 수칙 준수와 발견시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며 “농가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