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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분양권, 입주 때까지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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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7.08.02 13:30:00

이달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분양권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대상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 27곳이다. 그동안 전매 제한 기간·재당첨 제한 등이 있는 일반분양에 비해 규제가 덜한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에 투기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서둘러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안을 발의해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인가 이후 착공, 준공 때까지 최소 3~4년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재개발 사업장 정비사업 일정
아울러 재개발 사업장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개발 사업시 전체 세대수의 15%(수도권) 또는 12%(지방)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해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10~15%, 경기·인천 5~15%, 지방은 5~12%로 적용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이달 중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정비사업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가구에 속한 자는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량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 당첨이 5년간 금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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