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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통해 환전하면 환전수수료 최대 90% '할인'

노희준 기자I 2017.07.06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부 진선미씨는 미국 여행 중 쓸 2000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에 갔다. 진 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봤더니 자신이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친구는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전수수료를 할인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은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깎아주고 있다. 알뜰한 해외여행을 위해서라만 환전은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다. 또한 굳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찾을 수도 있다. 다만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어 환전조건을 꼭 미리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꼼꼼하게 챙기면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절약하는 게 낫다.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일단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에 현지 통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고 환전시 할인율(우대율)도 미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가령 50만원으로 베트남 통화인 동(VND)을 환전하는 경우 국내에서 베트남 통화(VND)로 환전시 880만동(VND)으로 환전할 수 있지만 이중 환전시 972만동(VND)으로 바꿀 수 있다.

카드 사용과 관련한 팁으로는 해외에서 결제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DCC)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분실 및 도난 등으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보상범위는 여행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도 가능하다.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대리점 및 공항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하니 여행 출발 직전에라도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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