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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폐지 수집업자 이모(4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고물상 업체 3곳에 “선금을 주면 내가 거래하는 인쇄소 폐지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속인 뒤 약 4억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고물상 직원이 없는 새벽시간을 틈타 실제 납품한 폐지량보다 많은 무게를 계량확인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돈을 챙김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18년 동안 폐지 납품업에 종사한 이씨는 고물상들이 질 좋은 인쇄소 폐지를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부산 일대 공사장을 돌며 4년여간 잠적 생활을 하던 이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25일 충남 당진시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고물상 업주들을 계획적으로 속였다”며 “가로챈 돈은 개인채무 상환이나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빼돌린 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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