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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공개변론에서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등 성매매특별법 위헌론자들은 집창촌 등을 생계형으로 분류해 합법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집창촌 합법화가 아니라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 지자체장들에게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은 임기 내에는 (집결지 폐쇄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여가부는 경찰, 교육부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전국 12개 시도 24개 성매매 집결지를 상대로 △업소 집중단속 △고강도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는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비롯해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관련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방침”이라며 성범죄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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