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487원 인상하고, 전자담배 등 궐련 이외의 담배도 궐련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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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부담금 금액은 30% 범위에서 흡연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비가격정책도 추진된다.
담뱃갑에 담배의 해로움 또는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고, 경고 그림의 내용, 각 면 광고 크기 및 표시 위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고그림, 경고문구 등 담배에 관한 건강위해정보의 표시가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등 포괄적 광고 및 후원 금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