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방카 불공정거래 과태료 처분 1건도 없어"

홍정민 기자I 2004.10.11 20:41:14

보험법상 1000만원 이상 부과해야

[edaily 홍정민기자]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나타난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법상 규정돼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1일 금감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계약자 가운데 대출 고객 비율이 한미은행 16.8%, 하나은행 10.6%, 외환은행 27.8%, 전북은행 60.4%, 대구은행 48% 등이었다"면서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출관련 보험끼워팔기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7건의 보험계약이 보험가입일 전후 1개월 이내 시행된 대출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했고 대출담당직원이 259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31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부동산 저당대출을 연장하면서 같은 날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청약철회, 품질보증하자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비율이 전체의 10%를 넘는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경우 중요사항에 대한 미설명, 청약서 작성 불철저 등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 방카슈랑스 시작 후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3월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를 실시한 이후 후속 검사조치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보험업법 209조, 210조는 불완전판매, 꺽기 등이 발견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 처분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따라서 보험끼워팔기, 아웃바운드(방문판매, 전화·우편·이메일) 영업금지 등을 강화하고 소비자신고 포상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 불공정거래와 모집질서 문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시 보험대리점 자격의 취소나 업무정지를 강화하고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전산회선비용, 판매담당자 교육 비용, 안내자료 발송비용 등의 간접경비는 판매금융기관이, 전용회선 연결비용 등의 공통비용은 은행과 보험사가 분담하는 규정 마련과 표준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설계사들의 실업문제와 관련, 기존 보험사들에 대한 재교육 및 직업전환에 필요한 적립금 마련, 은행으로의 점진적 진입유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표준적인 제휴계약서 마련, 대리점업무에 대한 표준업무 처리기준 마련,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보험판매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카슈랑스 도입 등 금융의 종합화에 따른 효율적인 검사 운영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세워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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