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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전문대 가는 직장인, 1년 만에 졸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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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기자I 2026.10.27 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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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졸업 필요 학점 중 절반까지 경력 인정
직장인 학습부담 덜고 재교육 활성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산업체 경력을 갖춘 성인학습자의 전문대 조기졸업 문턱이 낮아진다. 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전문대 재학 기간이 최대 절반까지 단축되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이데일리 DB)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직무 전환과 경력 개발을 위해 전문대를 찾는 성인학습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학교 밖 산업체 근무와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한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전공과 관련해 국내외 다른 학교·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산업체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인정된다.

조기졸업 시기도 앞당겨진다. 산업체 경력 등으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전문학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가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년제 전문대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인정받으면 1년 만에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와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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