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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8일쯤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내 도로 2.1㎞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2024년 11월 3일 오후 3시30분쯤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게다가 2025년 4월 13일 오후 10시쯤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한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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