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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 5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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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8.18 10:27:31

尹측 변호인 "건강 회복시 재판 출석할 것"
재판부, 지난 기일 "불이익 감수해야" 강조
尹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 재판 연기 요청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궐석재판이 진행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 물음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공판에 이어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속 5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병 및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를 완강히 표출하고 있고 자칫 물리적 강제력 행사로 인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고 우려가 있고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다 감수해야 한다”며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첫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진행되는 이 재판은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연기를 요청하면서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아직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단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려 일부 인사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임에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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