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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사법리스크를 털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하이닉스는 이날 0.09% 하락하며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전날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은 ‘중립’으로 하향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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