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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기업은행·하나은행이 협업해 출시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매달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적립해 만기 시 재직자가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받는다.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경우 납입금 대비 134%인 세전 약 4029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모든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도 없앴다.
아울러 은행과 협약을 통해 최대 연 2.0%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정부 세제지원은 그대로 유지해 공제상품의 혜택은 강화한 게 특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명을 넘어서고 현재 가입자 4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저축공제 가입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상생형 제도”라며 “많은 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의 미래를 이끌 젊은 2030 재직자들이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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