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혹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4)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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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전자영 의원은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혹여 서명을 안 하고 가서 뒤늦게 확인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계약을 정하는 서명이고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서명인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면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문제를 부각했다.
하지만 이데일리가 대리서명 의혹이 제기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 7월 30일과 8월 28일 A 위원 소유 차량의 경기융합타운 입·출차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적인 출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 차례 심의위 모두 A 위원 계좌로 심의 수당이 입금된 것도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원회 속기록을 외부업체에서 작성토록 하고 있어 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서명을 여러 개를 쓰는 경우도 있어서 발생한 오해”라며 “다만 전자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문서에 작성되는 서명 관리는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