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은 이날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또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2016년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큰 상승폭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가액 규정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소비를 위축시켜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회는 다만 “농축수산물의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위해 농축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선물 한도 가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농축수산물 선물하기 등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 촉진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