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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7개월간 재조사하면서 무고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A씨(38)는 자신을 담당하던 보호관찰관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옷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4회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가 거짓말을 한 것을 밝혀냈다. 무고를 당한 보호경찰관은 증거가 없어 공직을 박탈당할 뻔 했다.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성폭행’을 주장한 사례도 있었다. B씨(43)는 불륜이 발각되자 남편에게 “강간 당했다”며 내연남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와 내연남의 대화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해 그가 무고를 한 것을 밝혀내고 기소했다.
또 C씨(55)는 자해를 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자신을 특수상해했다며 허위 신고했다. C씨는 금전문제로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며 자해하고 “배우자가 칼로 찔렀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 배우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통해 무고가 밝혀졌다.
이 밖에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누명을 덮어 씌우고 고소한 40대 남성 등 사건도 추가 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시민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 무고의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고사범을 엄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