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로 실의에 빠진 충남 이재민들, 새로운 희망 싹틔운다

박진환 기자I 2023.04.10 13:18:55

김기영 충남 행정부지사, 산불피해복구·성금모금계획 밝혀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 등 산불로 54호·89명 이재민 발생
국비·지방비 비롯해 전 국민 성금 모금 피해복구 재원 활용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복구 지원 상황 및 향후 계획, 전 국민 성금 모금 추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홍성과 금산 등 최근 충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충남도가 피해 복구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전 국민 성금 모금에 나선다. 삶터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며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울 수 있도록 중앙·지방 정부 지원과 함께 전 국민의 십시일반 힘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0일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복구 지원 상황 및 향후 계획, 전 국민 성금 모금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 2~4일 홍성·보령·당진·금산·부여 등 5개 시·군에서 동시다발적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산불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홍성 44가구 67명 △보령 7가구 13명 △부여 3가구 9명 등 모두 54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들 이재민 중 41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나머지는 친·인척집 등에 거주하고 있다. 홍성군 등 시·군 공무원 300여 명을 투입해 1차 조사한 결과, 9일 오후 6시 기준 시설 피해는 주택 74동, 농축산시설 98개소, 기타 33동 등 모두 205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가축 소사 피해는 돼지 850마리 등 모두 8만 1153마리로 조사됐다. 피해 면적은 홍성 1454㏊, 보령 70㏊, 당진 68㏊, 금산 40㏊, 부여 15㏊ 등 모두 164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김태흠 지사는 지난 4일 아산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김 지사의 건의 하루 만인 5일 정부는 홍성 등 도내 5개 시·군을 비롯, 산불이 발생한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재민들은 생계비와 주거비, 구호비 등 생활안전지원금 70%(도비 등 지방비 30%), 피해수습지원 10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주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정도에 따라 지원하는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이며, 주거비는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세입자 600만원 등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통신요금 감면 등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 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농업·어업·임업 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와 오염물·잔해물 처리 및 방제 비용, 주택 철거 지원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소실 피해 이재민 중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을 면제하고 임대료를 재해구호기금으로 최대 2년 동안 지원한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4000만원(1동 24㎡ 기준)까지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또 지난 5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성금 모금 추진 계획도 밝혔다. 충남도와 시·군, 정부에서 피해 주민에게 원하는 만큼 복구 지원을 할 수 없고,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 만큼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터 부족한 부분은 성금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1단계 모금은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완전 복구 지원을 위한 2단계 성금 모금은 내달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영 부지사는 산불 피해민들에 대한 위로를 전하며 “도에서는 피해 도민들의 마음의 상처 회복과 재산 피해 복구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