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와 팬임팩트코리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6월 경기도가 ‘해봄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이 SIB(Social Impact Bond)사업의 기획·운영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팬임팩트코리아’(이하 기업)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판결했다.
경기도는 민간자본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종료 후 그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의 일환으로 ‘해봄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당시 사업의 기초가 된 경기복지재단의 연구보고서가 표절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경기복지재단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으며 지난달 초 재단이 소송비용을 포함한 총 2900만 원을 팬임팩트코리아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 최고의 행정 역량을 자랑했던 경기도는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행정적 윤리의식에도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기도와 직접 당사자인 경기복지재단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약 6개월이 흐르는 동안 이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징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훈(국민의힘·안양4) 의원 역시 지난달 중순 열린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내용을 지적했지만 아직도 도나 재단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보고 조차 받지 못했다.
실제 경기복지재단이 도의 의뢰를 받아 ‘해봄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라며 팬임팩트코리아와 지식재산권을 표절해 작성한 ‘SIB 방식의 탈수급 유인프로젝트 사업의 타당성 및 설계 연구 보고서’에 관여한 연구원들은 김 의원의 지적 당시에도 여전히 경기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훈 의원은 “연구보고서 표절 사건은 경기도가 처음 시도한 SIB인 해봄프로젝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만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윤리 및 근무기강 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단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여전히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와 재단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자립을 목표로 ㈜한국사회혁신금융을 운영사로 선정, ‘해봄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020년 성과 보상금으로 약 17억7000만 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