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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YTN ‘뉴스라이더’와의 인터뷰에서 김근식의 재수감을 두고 “최고형 누범 가중형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김근식에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형을 반드시 구형해야 하고 법원도 미성년자의 내일을 지운 범죄를 단순 강제추행이라 생각지 말고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최대 법정형은 15년까지 가능한데 여러 가지 고려하면 적어도 10년까지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이라며 “(10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하면) 65세 정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승 연구위원은 김근식이 출소 후 보호수용 등 추가 대책 없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를 경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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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근식이) 의정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 세상에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선 김근식이 동의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승 연구위원은 “성충동 약물치료가 확실하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2006년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김근식이 동의를 해야만 약물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근식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약물이) 들어가는 기간에만 성충동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적 의미의 치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끊고 무고한 사람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도 존재한다”라며 “이 사람의 자유 박탈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생명이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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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호송 차량을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들어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형기 종료에도 불구하고 김근식은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같은 범행에는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자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