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탈북어민 북송` "16명 살해 흉악범을 국민으로 받아야 하나"

이상원 기자I 2022.07.13 13:44:13

13일 野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기자회견
"북송, 위협 가능성 차단한 정부 적극적 대응"
"월남아닌 생포…법에도 `보호대상 예외` 규정"
"與 안보 인질로 정쟁 도구로 삼지 말 것"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여권이 `반인권적·반헌법적` 조치였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13일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북한의 흉악범을 정부에서 적극 대응한 것이라며 전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강제 북송` 논란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김병주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 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며“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북한 어민들이 한국에 남겠다는 의사를 자필 문건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시 북송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년 8개월 만에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TF에 따르면 2019년 8월 중순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회견에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원 3명은 야간 근무 중이던 동료 선원 2명과 취침 중인 선장을 살해한 후 시체를 바다에 유기했다. 또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근무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 후 이 또한 바다에 유기했다.

피의자 총 3명 중 한 명은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체포됐고 두 명은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2일 해군이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시켜 이들을 생포했다”며 “스스로 월남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에도 예외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TF는 국민의힘의 이러한 비판을 `정쟁`으로 규정, 안보를 인질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며 “더 이상 안보와 군·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탈북어민 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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