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박철근 기자I 2021.11.24 14:00:00

정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마련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만 19세 이하→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 가구별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도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시범 지급에 나선다. 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 추진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는 현재 8000여 가구(2019년 기준)다.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477가구(2021년 9월말 기준)다.

여가부는 “청소년부모는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이 충분치 않았다”며 “청소년한부모는 기존 지원체계에 편입됐지만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양육자이면서 청소년인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청소년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지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월 25만원인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월 35만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이용시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최대 85%에서 최대 90%로 확대하고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교육·부부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기존 청소년한부모 외에 청소년부모에게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이용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의료비 사용 기간은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부모·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심리·법률 등 통합사례관리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가족·복지 등 청소년부모·한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특히 이같은 애로사항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이와함께 청소년부모·한부모의 학업지원을 위해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소년부모·한부모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대학생인 청소년한부모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2 유형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돌고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청소년한부모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 미혼모 외 이혼·사별한 청소년한부모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물량 역시 올해 222세대에서 내년에 245세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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