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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손실보상에 ‘최소 금액’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소상공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검토 중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에 따르면, 2019년 동기 대비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이 크지 않을 경우 일 평균 손실액, 즉 일 보상액이 몇십 원 혹은 몇백 원이 나올 수도 있다”며 “그런 소상공인은 실제 보상금이 몇만 원, 몇천 원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올해 7월8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과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일 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정한 뒤,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대료 비중, 영업제한·금지 일수, 피해 인정률 등을 반영한 산식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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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런 경우 매출을 유지했다고 손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 많은 비용을 쓰고, 더 오랜 시간 더 높은 강도의 노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소상공인들은 “더운 주방에서 코로나 걸리면 장사 못하니 끝이란 생각에 두꺼운 마스크를 끼고 일했다”, “응원 메세지라도 보내야겠다”, “국회의원 전체가 저런 자각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 등 내용의 댓글을 달며 이 의원의 생각에 공감했다.
이날 권칠승 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고정비용을 포함하고, 일부 업체에 과도한 손실보상 금액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상한제’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은 그 자체로 반드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끼친다. 매출 감소라는 숫자만으로 알 수 없다”라며 “정부의 행정조치를 받았다면 매출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