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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며 “학대 우려가 큰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