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아동학대 가해자 강력 처벌…양형기준 상향 법원에 요청”

최정훈 기자I 2021.01.05 11:38:08

‘정인이 사건’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
“여러 차례 대책에도 아동학대 범죄 근절되지 않아 송구”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태어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양부모 손에 입양되고, 계속된 학대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가정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찾아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내 자식처럼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다”며 “학대 우려가 큰아이는 국가가 개입해서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고 올해 3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렇게 분리된 피해아동을 보호해 주는 시설과 쉼터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규정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이 아직 많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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