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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신체 훼손 등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해 소수의 환경오염피해자만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치료예정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각 피해 질환별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예정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한다. 또 각 피해 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해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고통 받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 질환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포 거물대리의 경우에도 피해자 한 명이 수종에서 수십 종의 질환을 보유해 총 53종의 환경오염 피해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간 이들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해 중증도에 대한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해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해 최종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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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요양·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도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율을 곱해 산출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율은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은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수준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 2000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 1000원(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 6000원과 511만 2000원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래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도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 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종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정 시행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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