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확률로 87% 수익 번다는 사설FX거래…금감원, 주의 발령

김인경 기자I 2020.06.01 12:00:00

금감원, 사설 FX거래 피해 확산에 소비자 경보 '주의'
증거금 없고 해외서 허가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투브서 광고
4월 사설FX거래업체 '도박공간개설죄' 유죄 받기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50% 확률로 87% 수익 발생하는 신개념 재테크…월 1000만원 수익 보장’

최근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설 FX(Foreign Exchange) 마진 거래 피해가 확대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FX 마진 거래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외환 환율을 매수와 매도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FX 마진 거래에 참여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해야만 한다. 증거금은 최소 1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저금리 상황을 노려 인허가를 받지도 않은 사설기관들이 ‘부담 없이 재테크를 할 수 있다’면서 인터넷카페와 유투브, 페이스북 등에 FX 거래 광고를 내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관련 피해 및 제보는 158건에 달한다.

이들은 먼저 증거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액으로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있다. 한 업체는 ‘호주에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AFSL)를 보유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거래는 FX 마진 거래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

거래를 뜯어보아도 FX 거래와는 동떨어져있다. 짧으면 1~2분, 길면 5분 안에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 맞추면 대금이 정산된다. 이를 근거로 업체들은 50% 확률로 돈을 벌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을 반복해 수익을 실현하다보니 환 거래가 아니라 게임이나 도박에 가깝다.
이미 2015년 대법원에서 사설 FX 마진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고 ‘도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대법원에서 환율 방향을 맞추는 사설 FX마진거래업체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판정을, 이 회사 대표 역시 징역 5년형을 내리기도 했다.이후 몇몇 사설 FX마진업체들은 영업을 중지했지만 여전히 일부 업체들은 운영 중이며 피해자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만일 FX 마진 거래를 하고 싶다 해도 반드시 증권사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얻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엔 사설 FX업체들이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 문구까지 게시하고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까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금감원은 FX 마진 거래를 위해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불법 업체라고 지적했다.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알아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설 FX마진업체 광고[금융감독원 제공]
불법 사설 FX마진거래 화면[금융감독원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