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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66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방위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1953년 10월1일 한·미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면서 “66년이 지난 지금도 양국은 이 조약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토대에서 비롯된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당시 외무무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서명했고, 이후 1년 뒤인 1954년 11월 18일 정식 발효됐다. 이는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의 대처 및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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