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에 따르면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는 악성 이메일을 수신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다.
랜섬웨어는 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면서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은 실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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