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1)씨에게 징역 2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 안씨는 조현병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범행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안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고 범행 당일에도 자신을 벌레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봤을 때 살해 동기는 정신병의 발현이 아니라 피고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극히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정신적인 문제도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