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해 내달부터 RMS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스탁론은 대출 금융회사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5%가량이다. 금융사는 고객이 받는 스탁론에서 2%를 수수료로 떼 이를 RMS사에 지급한다. RMS서비스업체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고객의 주식 담보관리를 하고 대출 중개인 역할도 한다. 스탁론 이용 고객은 대출 이자 외에도 대출액의 약 2%를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의 스탁론 잔액은 3조4373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RMS 수수료를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과 담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임에도 고객에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다”며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어긋나고 고객의 금리 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증권사는 반대매매, 매수 종목 제한 등 신용융자의 담보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고객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처럼 RMS 수수료를 대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 등에서 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RMS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받는 만큼 이 비용은 금융회사가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나간 스탁론을 대출자가 중도상환하면 미리 낸 RMS 수수료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했는지 따져보고, 초과분은 환급하라고 했다.
스탁론에서 RMS 수수료를 떼지 않도록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상품 설명서와 안내장, 홈페이지 등에 공시된 RMS 수수료 수취 관련 사항도 수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MS 수수료를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이나 대출 모집인 수수료 등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