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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은 사실상 미르·K스포츠재단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문체부가 신청 하루 만에 재단 설립을 허가한 배경을 둘러싸고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통상적으로 법인 허가를 낼 때는 일반인의 경우 30일 정도 걸린다. 하루만에 허가가 나는 것은 벌써 준비됐고 예정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장관과 김종 2차관 등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각각 설립된 2015년 10월 27일, 2016년 1월 13일 재직했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박민권 전 차관을 국감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리 관련 서류를 메일로 받아서 자료를 검토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이후 접수된 자료와 메일로 확인한 자료 사이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만 거쳤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추진한 사회공헌재단의 경우 허가받는데 38일이 걸렸고, 2017FIFA20월드컵조직위원회도 13일이 걸렸다”면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는데 개인이 하는 재단에 대한 허가를 하루만에 내주냐”고 쏘아붙였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부실·위조 서류 제출 의혹을 제기하며, 재단의 인허가 취소를 종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두 재단의 출연자·설립자들이 애초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을 잘 완수하고,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정해진 대로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는 대면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작성·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내부검토 결과 재단법인의 경우 특히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실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자료가 첨부됐다”면서 “또한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에 법리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